기타

보험에도 리콜제 도입

나는 새 2012. 1. 30. 09:53

지금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까지도 국민의 편이 아닌 업자의 편이란 느낌이드니...

3년여 전 생명보험사에서 직장으로 찾아와복리이자계산해 주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인 저축성 보험이라며 가입을 권유해 

월 보험료(소멸되는 돈)가 얼마냐니(명세기 보험이니 적으나마 보험료가 나가겠지 해 물었으며,
보장성은 최저로 하였음) 5,000원 정도(정확히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고 이 정도)라며,

2년 경과 후 소멸되는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 3년만에 멜이 와 사무실로 전화해 적립 내용을 물으니월 85,000 정도 적립된다니...

너무나 황당해 자료를 보내 달라니 팩스로 와 확인하니
주계약(10년기준) 위험보험료 2,415, 부가보험료 11,440,주계약(10년초과)       "    11,740,      "     5,000

이해가 안 돼 금융감독원에 인터넷민원을 제기하니 결론은 위 내용이 맞고,
나아가 부가보험료는 대법원판례에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해

2차로 그렇다면 위 내용이 약관 어느 부분에 있느냐고 물으니
그에 대한 답은 없고

한 걸음 나아가주계약(10년기준), 주계약(10년초과)는
편의상 기술한 것으로 매년 달라져

11년차는 11,740 보다 더 늘어나고
30년차에는 도대체 얼마가 될지...

약관에 명시적 내용이 없으면 상식적으로 보험사가 보험설계할 때
이런 저런 경우의 필요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료를 결정해가입당시 월 얼마다 하는 것이지


매년 보험료가 달라짐에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보험이 있냐니

우리나라엔 그런 보험이 대부분이라는 금융감독원 민원담당자의 답변.

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할 수 없이 담당자 기피신청을 클릭할 수 있어
기피신청으로 3차 민원을 냈습니다.

약관에 없다면 이는 아주 중대한 하자이고,대법원판례에
보험설계사가 부가보험료에 대한 설명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멸되는 보험료에 대해 물어본다면 설명할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참 회사에선 지금 해약하면 원금 손해가 나지 않게 보전해 주겠다는데,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

금감원에 당해 보험 그 당시 가입자 모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계약 유지여부를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일종의 리콜인셈이죠.

그 답변은 인터넷이 아닌 서면으로 보내 달래
도착했는데 봉투를 개봉도 안했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답변을 이미 봤는데 뻔한 답변이였습니다.)

그 것을 예상하면서 서면으로 달라 했는데
그 이유는 누구까지 결재를 받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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