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부당수령자는

지성유인식 2008. 10. 2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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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총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당 수령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자진신고자 가운데 농촌지역인 시.군이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상당수는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단순 신고자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자진신고가 부당수령 의미하진 않아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자진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전체 150여만명 가운데 4만9천7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4만5천331명, 공공기관 임직원은 4천436명이 자진신고했다.

본인 수령자는 33.4%인 1만7천111명에 달했으며, 배우자가 5천576명(11.2%), 직계 존비속이 2만7천80명(54.4%)이다.

그러나 이들은 2005~2007년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번에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 수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실제 수당수령자는 크게 줄 듯 = 이들 자진신고자 가운데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판명되는 사람은 예상외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관측이다.

자진신고자 가운데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농촌에서 직접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자진신고 공무원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16.8%인 7천642명인 데 비해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83.2%인 3만7천689명에 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농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471명, 대구 457명, 울산 417명, 인천 338명, 부산 314명, 대전 254명으로, 도 지역보다 크게 적었다.

이들은 확인조사 과정에서 농자재 구매 증명이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등 실제 경작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이번 신고에서 공직자와 떨어져 사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받았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모르고 신고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장.차관 등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및 가족 등 7천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불금 수령자는 60여 명이었고, 이중 부당수령 의심자는 7명에 불과했다"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부당수령자로 판명되는 공직자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