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반현황 자료 |
2008. 7
국 토 해 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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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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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독도 일반현황 Ⅱ.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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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독도 일반현황 |
□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101필지)
별첨 지도 참조
□ 구성 및 면적
○ 동도,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총면적 187,554㎡)
구 분 |
면 적 |
높이 (둘레) |
주요시설(별첨 참조) |
동도(東島) |
73,297㎡ |
98.6m (2.8㎞) |
ㆍ접안시설 500톤급 1선석 ㆍ독도등대 1개소 ㆍ독도경비대 숙소 1동(약 101평) |
서도(西島) |
88,740㎡ |
168.5m (2.6㎞) |
ㆍ어업인 숙소 1동(36평) ㆍ선가장 1개소 |
※ 기타 부속도서(89개) : 25,517㎡
※ 공시지가 : 848,247,923원('08 기준)
□ 법적지위
○「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 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 '00. 9. 환경부 고시로 지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 독도관련 관계부처의 임무와 역할
관 계 부 처 |
임 무 와 역 할 |
국토해양부 |
o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의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개발관련 종합계획 수립 o 독도 안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운용 - 독도접안시설, 어업인숙소 및 유인등대 등 |
외교통상부 |
o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전략 방안 수립 o 일본의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역사적 대응논리 개발 o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내외 홍보 |
환경부 |
o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
문화재청 |
o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의 보존․관리대책 마련 o 독도 입도제도 운영 |
경상북도(울릉군) |
o 독도 입도 신고업무 시행 o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관리․보존업무 수행 |
경북경찰청 |
o 독도 경비대 운용 |
해양경찰청 |
o 독도 입도 여객선 호송 및 독도 주변해역 해상 경비 |
동북아역사재단 |
o 독도관련 역사 및 국제법 연구 |
□ 지리적 여건
○ 북위 : 37도 14분 26.8초, 동경 : 131도 52분 10.4초
○ 울릉도 동남향 87.4㎞에 위치(일본 오끼섬 북서향 157.5㎞)
<독도기점 주요지점 간의 거리>
주요항 |
울릉도 |
동해 |
죽변 |
포항 |
부산 |
오끼섬 |
거리(㎞) |
87.4 |
243.8 |
216.8 |
258.3 |
348.4 |
157.5 |
<독도의 위치 및 울릉도와의 거리>
별첨 위치 참조
□ 자연현황
형 성 |
460만년전∼250만년전에 화산분출로 형성 ※ 울릉도: 250만~1만년전, 제주도: 120만~1만년전 |
구 성 |
동도, 서도, 기타 부속도서 |
환 경 |
가파른 절벽과 암초로 형성 |
지 질 |
현무암, 조면암류, 응회암류 |
물 |
서도의 물골, 급수, 담수시설 |
식 물 |
섬괴불나무, 해송, 왕거미풀 등 |
수산동식물 |
오징어,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미역 등 |
조 류 |
괭이갈매기, 슴새, 바다제비 번식지 |
□ 기후현황
○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2℃이며 1월 평균 1℃, 8월 평균 23℃로 비교적 온난
○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 강우일수는 150일
○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40mm,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
○ 서도의 동북쪽 해안에 있는 약5미터 높이 동굴에서 용출수(물골) 발견(1일 1,000리터)
□ 거주현황
○ ‘08.7월 현재, 독도경비대 37명과 등대관리원 3명이 근무
- 독도경비대 : 경찰관 3명(경위 1, 경장 2), 전경 34명(2개월 근무후 교대)
- 등대관리원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3명 근무(1개월 근무 후 교대)
○ 주민은 '65.3월 울릉도 주민인 고 최종덕씨가 최초로 거주를 시작, 현재 김성도씨 부부 등 3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인 숙소에서 거주
- 김성도(68세) 및 처(妻) 김신열(70세), 동거인 편부경(53세, 시인)
○ 1999년 일본인 호적등재 보도 이후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이 전개되어 613세대 2,015명이 호적에 등재(’07.12월말 기준)
□ 입도현황
○ ‘05.3월 독도를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단, 서도는 공개제한 유지), 1일 입도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함
○ 관광객의 증가로 '07.2.22부터 1일 입도인원을 1,880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입도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하여 ‘07년도에 100,131명이 독도를 방문
□ 해양수산자원 현황
○ 총 137종(어류 104종, 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33종)의 수산자원 서식
- 주요수산물 : 오징어, 꽁치, 임연수어, 전복, 소라, 홍합, 해조류 등
○ 독도 주변해역은 1건의 마을어업과 3건의 협동양식어업권이 설정
-수산물 생산량은 18,205㎏으로 울릉군의 동일어업 전체 생산실적의 30%를 점유
○독도로부터 남서쪽 약 90km 떨어진 울릉분지에서 미래에너지 자원인 메탄수화물(Gas-Hydrate)로 추정되는 퇴적층을 발견(‘97~’01)
□ 독도 안 시설 전경
동도 (독도경비대, 등대) |
별첨 사진 참조 |
동도 (접안시설) |
별첨 사진 참조 |
서도 (어업인 숙소) |
별첨 사진 참조 |
□ 독도 경비 변천사
○ 육상경비
- 1953. 4 독도의용수비대 창설(대장 홍순칠 등 33명)
- 1956. 12 울릉경찰서 독도경비임무 인수(경찰관)
- 1984. 7 제318 전투경찰대 창설(독도경비대)
- 1996. 6 울릉경비대 창설(독도경비대 통합)
○ 해상경비
- 1946. 6 해방병단 조선해안경비대 경비
- 1952. 1 “평화선” 선포, 해군경비
- 1954. 1 해양경찰 “평화선” 경비
- 1973. 7 해군경비함 독도상주 배치 경비
- 1996. 2 해경함정 500톤급 이상 독도 상주배치 경비
- 2002. 3 해경 경비구난함 5000톤급(삼봉호) 배치
Ⅱ.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
1. 역사적 측면
□ 조선중기 이전
○ 고대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문헌과 고지도가 존재
* 세종실록지리지(1432),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팔도총도 등
-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는 울진현에 속한다”는 기록
○ 안용복은 일본 호끼슈(시마네현) 태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음(1693, 1696)
□ 조선후기
○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 석도(독도)에 대한 관할권 명시(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죽도를 관할
○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영토편입을 고시(1905.2.22)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무효임
* 우리나라는 이 당시 이미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이므로 외교적 항의를 하지 못함
□ 광복 이후
○ 이승만 정권시절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으로 독도를 우리관할내로 명백히 포함시킴(1952.1.18)
○ 일본의 독도주변 도발에 맞서 울릉도 주민 홍순칠 등이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을 전개(1953.4.20~56.12.25)
○ 현재 EEZ 경계에 대하여 우리는 독도와 오끼의 중간선을 주장
2. 국제법적 측면
□ 섬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한
○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섬(Island)은 독자적인 EEZ 등 설정 권한이 있으나,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못함
《 유엔 해양법 제121조 》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
□ 독도에 대한 판단
○ 우리는 독도가 유엔해양법 제121조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아 독도와 오끼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
□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국제법적 근거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죽도를 관할
- 우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울릉군 소속임을 천명
○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제40호(1905)에 의한 독도 편입 관련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봄
○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1946.1)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반환대상으로 명시
- 일본은 위 지령이 영토의 최종 귀속결정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
* 대일평화조약 제2조 반환도서(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열거조항에 불과하므로 일본주장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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