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호에 대한 우리의 의견

독도의 현황

지성유인식 2008. 9. 3. 16:56

독도 일반현황 자료



2008. 7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독도 일반현황

Ⅱ.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Ⅰ. 독도 일반현황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101필지)


              별첨 지도 참조

□ 구성 및 면적

  ○ 동도,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총면적 187,554㎡)

  

구   분

면   적

높이

(둘레)

주요시설(별첨 참조)

동도(東島)

73,297㎡

98.6m

(2.8㎞)

ㆍ접안시설 500톤급 1선석

ㆍ독도등대 1개소

독도경비대 숙소 1동(약 101평)

서도(西島)

88,740㎡

168.5m

(2.6㎞)

ㆍ어업인 숙소 1동(36평)

ㆍ선가장 1개소

/ valig

     ※ 기타 부속도서(89개) : 25,517

     ※ 공시지가 : 848,247,923원('08 기준) 

□ 법적지위

  ○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 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 '00. 9. 환경부 고시로 지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 독도관련 관계부처의 임무와 역할

관 계 부 처

임    무    와    역    할

 국토해양부

o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의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개발관련 종합계획 수립

o 독도 안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운용

 - 독도접안시설, 어업인숙소 및 유인등대 등

 외교통상부

o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전략 방안 수립

o 일본의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역사적 대응논리 개발

o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환경부

o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문화재청

o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의 보존․관리대책 마련

o 독도 입도제도 운영

경상북도(울릉군)

o 독도 입도 신고업무 시행

o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관리․보존업무 수행

 경북경찰청

o 독도 경비대 운용

 해양경찰청

o 독도 입도 여객선 호송 및 독도 주변해역 해상 경비

 동북아역사재단

o 독도관련 역사 및 국제법 연구

□ 지리적 여건

  ○ 북위 : 37도 14분 26.8초, 동경 : 131도 52분 10.4초

  ○ 울릉도 동남향 87.4㎞에 위치(일본 오끼섬 북서향 157.5㎞)

<독도기점 주요지점 간의 거리>

주요항

울릉도

동해

죽변

포항

부산

오끼섬

거리(㎞)

87.4

243.8

216.8

258.3

348.4

157.5

<독도의 위치 및 울릉도와의 거리>

별첨 위치 참조

□ 자연현황

   

형  성

  460만년전∼250만년전에 화산분출로 형성

  ※ 울릉도: 250만~1만년전, 제주도: 120만~1만년전

구  성

동도, 서도, 기타 부속도서

환  경

가파른 절벽과 암초로 형성

지  질

현무암, 조면암류, 응회암류

서도의 물골, 급수, 담수시설

식  물

섬괴불나무, 해송, 왕거미풀 등

수산동식물

오징어,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미역 등

조  류

괭이갈매기, 슴새, 바다제비 번식지

/ valig

□ 기후현황

  ○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2℃이며 1월 평균 1℃, 8월 평균 23℃로 비교적 온난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 강우일수는 150일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40mm,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

  서도의 동북쪽 해안에 있는 약5미터 높이 동굴에서 용출수(물골) 발견(1일 1,000리터) 

 □ 거주현황

  ‘08.7월 현재, 독도경비대 37명과 등대관리원 3명이 근무

   - 독도경비대 : 경찰관 3명(경위 1, 경장 2), 전경 34명(2개월 근무후 교대)

   - 등대관리원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3명 근무(1개월 근무 후 교대)

  ○ 주민은 '65.3월 울릉도 주민인 고 최종덕씨가 최초로 거주를 시작, 현재 김성도씨 부부 등 3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인 숙소에서 거주

   - 김성도(68세) 및 처(妻) 김신열(70세), 동거인 편부경(53세, 시인)

  1999년 일본인 호적등재 보도 이후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이 전개되어 613세대 2,015명이 호적에 등재(’07.12월말 기준)

 □ 입도현황

  ‘05.3월 독도를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단, 서도는 공개제한 유지), 1일 입도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함

  관광객의 증가로 '07.2.22부터 1일 입도인원을 1,880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입도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하여 ‘07년도에 100,131명이 독도를 방문


□ 해양수산자원 현황

 ○ 총 137종(어류 104종, 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33종)의 수산자원 서식

   - 주요수산물 : 오징어, 꽁치, 임연수어, 전복, 소라, 홍합, 해조류 등

  독도 주변해역은 1건의 마을어업과 3건의 협동양식어업권이 설정

   -수산물 생산량은 18,205㎏으로 울릉군의 동일어업 전체 생산실적의  30%를 점유

독도로부터 남서쪽 약 90km 떨어진 울릉분지에서 미래에너지 자원인 메탄수화물(Gas-Hydrate)로 추정되는 퇴적층을 발견(‘97~’01)

독도 안 시설 전경

동도

(독도경비대, 등대)

별첨 사진 참조

동도

(접안시설)

별첨 사진 참조

서도

(어업인 숙소)

별첨 사진 참조

□ 독도 경비 변천사

  ○ 육상경비

    - 1953.  4    독도의용수비대 창설(대장 홍순칠 등 33명)

    - 1956.  12   울릉경찰서 독도경비임무 인수(경찰관)

    - 1984.  7    제318 전투경찰대 창설(독도경비대)

    - 1996.  6    울릉경비대 창설(독도경비대 통합)

  ○ 해상경비

    - 1946.  6    해방병단 조선해안경비대 경비

    - 1952.  1    “평화선” 선포, 해군경비

    - 1954.  1    해양경찰 “평화선” 경비

    - 1973.  7    해군경비함 독도상주 배치 경비

    - 1996.  2    해경함정 500톤급 이상 독도 상주배치 경비

    - 2002.  3    해경 경비구난함 5000톤급(삼봉호) 배치


Ⅱ.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1. 역사적 측면

 □ 조선중기 이전

  ○ 고대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문헌과 고지도가 존재

      * 세종실록지리지(1432),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팔도총도 등

        -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는 울진현에 속한다”는 기록

  ○ 안용복은 일본 호끼슈(시마네현) 태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음(1693, 1696)

 □ 조선후기

  ○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 석도(독도)에 대한 관할권 명시(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죽도를 관할

  ○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영토편입을 고시(1905.2.22)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무효임

      * 우리나라는 이 당시 이미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이므로 외교적 항의를 하지 못함

 □ 광복 이후

  ○ 이승만 정권시절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으로 독도를 우리관할내로 명백히 포함시킴(1952.1.18)

  ○ 일본의 독도주변 도발에 맞서 울릉도 주민 홍순칠 등이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을 전개(1953.4.20~56.12.25)

  ○ 현재 EEZ 경계에 대하여 우리는 독도와 오끼의 중간선을 주장

2. 국제법적 측면

 □ 섬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한

  ○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섬(Island)은 독자적인 EEZ 등 설정 권한이 있으나,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못함

《 유엔 해양법 제121조 》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 독도에 대한 판단

  ○ 우리는 독도가 유엔해양법 제121조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아 독도와 오끼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

 □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국제법적 근거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죽도를 관할

   - 우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울릉군 소속임을 천명

 ○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제40호(1905)에 의한 독도 편입 관련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봄

  ○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1946.1)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반환대상으로 명시

   - 일본은 위 지령이 영토의 최종 귀속결정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

      * 대일평화조약 제2조 반환도서(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열거조항에 불과하므로 일본주장은 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