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고 박정희대통령의 처리문제에 보이는 행태를 보며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법률의 생명인 동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엉뚱한 문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 박정희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법률의 생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고 박정희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법이던가요? 아님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만 할까요?
만약, 고 박정희대통령이 우리가 징치할 대상의 친일파였으며, 반민특위가 제대로 운영·적용되었다면 대통령이 되지도 못하였겠죠!
물론, 이 점 또한 이제는 우리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프랑스와 같이, 또는 8·15 광복 직후 친일파 척결에 앞장섰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일명 반민특위)가 제대로 운영·적용되었더라면 이제 와서 새롭게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동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며, "정의롭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정의롭게 살다간 사람은 후세에라도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우리 국민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이 아닐까요?
설령 고 박정희대통령이 우리의 기준상 친일파에 해당이 된다면 친일파로 인정하고, 대통령으로서 있었던 공적 또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당연히 잘잘못은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역사의 주체인 우리들이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그야말로 정치적인 산물, 당리당략적인 편향된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심사이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사위원선정에서부터 처리까지 우리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잘못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네 탓이 아닌 내 탓', 잘 못을 저지르고도 '나만 운 없이 걸려들었다'나 더 비약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사고가 좀 바꾸지 않을까 봅니다.
- 백운
- 2004.07.28 10:42
가슴에 담아 봅니다
님의 생각
나라를 위한 진정한 가치관
존경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소서
- 카미나리
- 2004.07.29 22:08
"그때(일제강점기)는 다 그정도는 했다(친일행적을 했다)"라는 말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 입니다.
온국민을 친일파로 만들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정이자 민족반역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과거의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라도 있었다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를 운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성하지 않는 반역잔당에게는 역사의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 나는새유인식
- 2004.07.30 08:35
카미나리님! 우리는 참으로 현명하신 선인들의 노력과 처신으로 위태로우며 어려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구하니라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없는 현재,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나라의 진로와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요?
- 너의울림
- 2004.07.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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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ı렇게ㅈı면상으로
님 칼럼 페ㅇıㅈı에
사랑을 남길수 있어
ㄴг는 행福합ㄴıㄷг。
언제ㄴг ㄴЙ ロг음속에
살아 숨쉴 ユㄷЙ여,
ㅅгㄹБ합ㄴıㄷ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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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나리
- 2004.07.30 16:09
좋은게 좋은것이라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가요?
그결과가 50년간 민주주의 억압으로 나타난것 아닌가요?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19를 군화발로 짓밟고 개발독재를 넘어 종신집권까지 꿈꾸다 사살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일본군 출신 장교... 그뒤를 이은 군부쿠테타를 통한 폭압정치.....
그래도 추종자들은 그들의 폭압적인 통치구조아래서의 경제성장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방법이라면 누구라도 그정도의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피해를 폭압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양적성장을 가져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러하였고, 군국주의 일본이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이 총칼로 국민을 억압하고 조선일보를 폐간 시키고 노무현이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까요?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숙청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미친짓이지요....
이러한 미친짓을 50년동안 해온사람들에게 유독 관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친일 규명을 통해, 민족반역행위는 반드시 응징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다시 민족을 반역하고 호휘호식하려는 족속들이 나타나지 못하는것입니다.
- 나는새유인식
- 2004.07.31 08:39
반갑습니다. 누추한 방에 들려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님의 의견에 약간의 조미료를 첨가하고자 합니다.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국민의 판단이라는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역사는 위정자들이 방향키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방향키를 쓰느냐 못쓰느냐, 아님은 그 키를 바꾸느냐하는 것은 국민에게 특히나 선거에 의해 위정자가 선출되는 현 시점에서는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올바른 방향키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를 만나는 것이 그 나라에 주어진 복이었지만 지금은 올바른 방향키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를 선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현대사의 중심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라 봅니다.
역사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잘못된, 잘못처리된 역사가 있다면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당시의 상황과 사실에 바탕한 분석을 거쳐 재조명하여야 함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것은 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것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카미나리
- 2004.08.01 12:48
지금 국가정체성 운운하는 핵심세력을 보십시오..
50년간 권력을 찬탈하지 않고 정권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대통령후보를 보십시오... 친일파 검사보의 자식으로 가난을 모르고 호위호식하던 사람아닙니까?
다음은 친일파 장교출신의 딸인가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뒤로 되돌리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의 명령불복을 부추기고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또다시 권력찬탈의 역사를 쓰려는것이 아닐까요?
- segiteckr
- 2004.08.02 09:46
- 나는새유인식
- 2006.12.14 19:1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희생자"라 함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및 위령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사무국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소속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⑤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희생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진상조사의 신청 및 피해신고) ①희생자 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④위원회가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⑤제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신청의 각하) ①위원회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 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 (진상조사의 개시) ①위원회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 (진상조사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관계기관·관계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진상조사의 기간) ①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월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제17조 (결정 등) ①위원회는 당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인지의 여부
2. 당해 피해의 원인·배경
3. 희생자 및 유족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보호 등) ①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위령사업 지원) 정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공간(위령묘역·위령탑·위령공원)의 조성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그 밖의 관련사업
제22조 (호적등재)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신청·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는 그 업무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소속직원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제29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174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이 법이 공포된 후 시행일전이라도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내지 <6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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