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특혜채용과 관련하여 노컷뉴스는 농동부의 발표를 받아 관행적으로 해 온 위법도 위법이다는 취지의 기사이다.
https://v.daum.net/v/20250913050305376
'심우정 딸'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이 보여준 한계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채용된 과정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정부 기관조차 채용 공정성에 둔감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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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 기억으론 수십년 전에도 채용 자격조건에 "ㅇㅇ 이상"이라 한다면 학기 말 경에 한해 ㅇㅇ 이상(몇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이라 명시했다.
대입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국립외교원은 재학중인 사람을 조건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인데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수긍하는 뉘앙스가 참 그렇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노조 자녀 우선채용에 반대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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