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대한민국 소비자는 봉이다

나는 새 2025. 5. 17. 01:17

이 글은 개인 취향이 내재되었음을 참착해 주세요.

여행을 즐겨하는 소시민인 난 숙소를 정하는 첫번째 조건이 가심비이다.

따라서 호캉스 등을 아직 해 보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딸들이 금년도 가족여행 숙소로 나름 이름있는 리조트를 선정했기에 홈피를 보니 수영장이 있었다.

그래 수영을 최고의 운동으로 생각하기에 호수(水)캉스하자는 생각해 입장을 할려니 숙박객 할인 입장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힘들었다.

숙박비를 산정할 때 그런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의 프리미엄 값이 포함 산정되고,

설령 당해 시설투자비가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형평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반시설 건축비 대비 당해시설 건축비 초과분에서 숙박비에 반영된 당해시설 프리미엄 값을 공제하고 남은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까 비숙박자 이용료의 50%를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고 본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아직까진 수영장 입장료를 낸 기억이 없다.

수영장으로 유명세를 타는 마리나 베이 샌즈(싱가포르)의 옥상 수영장도 입장료가 없다.

물론 이 호텔은 숙박객만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