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한 국회가
탄핵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변경했다는데
이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제는 탄핵소추의결 당시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제외가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리하는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정치인 대부분은 법치주의를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을 지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명문규정이 없으니
재판부에서 판단해겠다는 의견이다.
처음 본 가시나무와 그 열매
철 잃은 개나리 군락지
산수유 꽃 피운 무궁화 나무, 하늘과 땅의 조화
25.01.04, 13:00경 화순 만연저수지
https://v.daum.net/v/2025010619270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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