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625 동란, 419 의거, 518 광주항쟁, 610항쟁 등과
같은 성격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450?sid=102
대대장은 상관으로부터 수색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상관인 여단장은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데
그야말로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판정관이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할 것이니 면피 주장만 한다고 본다.
그 취사선택의 중요 기준이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어떤 변호사냐에 진위가 결정되는 현 재판부의
책임이 많다.
심지어 개인이며 연예인인 가수 김호중씨도 음주운전도 10일간 부정하다 전방위로 진행되는
수사상황(?)에 따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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