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830175441897
박정훈 대령은 해군사관후보생으로 해군에 입대
해병대 수사단장을 역임한 자로 지난 7월 15일
오송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참사 수색작업 중
실종 사망한 해병대원의 수사결과를 외부기관에
이첩 수사가 종결되도록 한 것과 관련 결재 후
이첩보류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복종의무위반(항명)으로 오늘(230830)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 장관까지 결재한 서류를
외부기관(경찰)에 이첩한 것이 과연 항명일까?
물론 여러 정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대통령이 되신 현정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20여년은 된 것 같은데 결재판을 던졌던
상관이 그 후 무슨 일이 있을 때 결재에 들어 가니
앉으라며 하시는 말씀이 "인생을 삶에는 셰퍼트가 되어야 한다"라 하셨다.
물론 천성이였는지 졸업할 때까지 셰퍼트가 되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잊진 않는다.
대학시절 나를 안다는 교수께서 어느날 모임에서
특정하지 않고 모두를 향해 "인생에서 발은 들인 이상 그 세상을 알기 전에 발을 뻬는 것은 자의던 타의던 인생의 실패이다"와 함께 좌우명으로
삶는 것이다.
이게 바로 셰퍼트인가?
https://v.daum.net/v/20230830180139124
예정돼 있던 23.09.01. 10:00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09:40경 변호인의 입장 표명이 끝난 후 박 대령은 곧장 군사법원으로 향했지만 공개재판만 개방하고, 바공개재판은 후문을 통해 허가된 인원만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다 3시간여 후 영장이 발부돼
구인 법정에 들어갔다.
jtbc 김민관 기자입력 2023. 9. 1. 13:58
그런데 통상 말하는 구인영장도 구속영장이라고 하나 보다.
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결과는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https://v.daum.net/v/2023090606344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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