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이 아닌 준법의 대한민국

나는 새 2022. 12. 4. 19:32

윤 대통령은 오늘로 11일째를 지나가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단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2022.12.04. 17:35)

대부분의 집단의 불법적 요구에 대해 거부할 경우 막가파식 집단투쟁,
나아가 투표권자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서 타협이라는 미명 아래 마무리 된다.
물론 해당 집단의 투쟁력, 응집력 등에 따라 수용여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대통령이 예를 든 "건설현장의 불법"은 하나의 예일뿐이다.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적 투쟁, 노조원 퇴직에 노사협약이란 미명 아래 자제 등 입사,
나아가 내로남불적 사고까지도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어쨌던 국가경제에 피해가 최소화하는 좋은 정책으로 이번 기회에 집단 이기주의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할 일이 켜켜이 쌓여있다.

선택적 기준, 원칙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풍요를 위해 노력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