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을 피고로 한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에서22.1.14. 법원은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방역당국)는 법ㅇ원의 결정을 존중 형평성 있게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실 서울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 2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법원 결정 그대로 서울만 적용함은 정부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사율 약하고, 전파력 강한 코로나19 대응 (0) | 2022.02.07 |
---|---|
자녀 양육 (0) | 2022.02.07 |
대한국인이여 깨어나라! (0) | 2022.01.15 |
진정한 선진국, 선진인 (0) | 2022.01.15 |
마음 비우기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