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제1차 한일경제전쟁을 보며

지성유인식 2019. 7. 20. 16:28

 

제1차 한일경제전쟁을 보며

 

법령정보의 사이트를 통해 2012년 대법원판결문을 읽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시효 또한 도과되지 않아 유효한 청구권이기 때문 당시 강제징용자를 근로자로 채용했던 기업체는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귀책사유가 없는 우리 나라가 굳이 왜 우리 나라의 기업과 일본 기업이 1:1로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자 했는지 모르겠다. 그로인해 우리 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란 생각을 갖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홍보하고, 그렇지만 어떠한 사유로 우리 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이 1:1로 하는 기금을 마련 해결하자는 그런 내용을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나아가 일본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향신문

조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비판하는

한국사람은 친일파"

김지환 기자 입력 2019.07.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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