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주유량의 허용오차

지성유인식 2013. 10. 22. 07:02

어제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세종시에 갔다 서세종IC로 진입 익산으로 오는 도중 공주휴게소의
알뜰주유소에서 주유하는데 친절하게 가격 등에 대한 안내입간판이 옆에 비치되어 있어 보니

법정 허용오차가 150mm로 기록되어 있어
주유하는 분에게 1L에 150ml을 의미하냐니 그렇단다.

그렇다면 15%인데 지금 같은 기술시대에 말이 안된다.

그래서 찾아 봤다.

결론은 현재는 0.75%인데 0.5%로 낮출려 하고 있다.



"석유제품 주유의 허용오차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용 연료의 부탄의 프로판 혼합비율 축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은 현행법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판매시 정량에 미달해 판매할 수 있는 허용오차가 ±0.75%로 20리터를 주유할 경우 최대 150㎖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용오차를 ±0.5% 줄이는 석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현행 주유 허용오차로 인해 소비자는 5만원 주유시 140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으며 전국 일일 판매량이 30만리터인 점을 고려하며 연간 62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석사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중 사용공차를 1000분의 5(0.5%)로 개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주유 허용오차 축소가 진행됨에 따라 LPG 정량검사 도입과 부탄의 프로판 혼합비율 축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용 LPG의 프로판 혼합 최적비율 도출 연구용역을 통해 혼합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프로판 혼합비율은 동·하절기별로 15mol%∼35mol%로 허용오차가 최대 20mol%에 달한다. 결국 중간 유통단계에서 임의로 혼합할 수 있는 비율이 20mol%에 이른다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10mol%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품질검사가 강화되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짜석유 대신 주유량을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석유관리원측은 용량을 미달해 주유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행위로 용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석유관리원 홈페이지나 ‘1588-5166’를 통해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가스신문 이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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