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훈

MB 정부 `마지막 특사`

나는 새 2013. 1. 27. 16:20

< MB 정부 `마지막 특사` 대상자 누가 포함될까>
http://media.daum.net/v/20130127150313460

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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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건 무혐의 결정에 반발했던 백 부장검사는 한달 뒤 인사에서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사법연수원 21기 동기 검사들이 대검 기획관이나 지역의 큰 검찰청 차장으로 발령받을 때, 전국 검찰청의 선임부장을 역임한 검사가 동기들 가운데 10위권 밖의 자리로 밀려난 것이었다. 백 부장검사의 좌천에는 고려대 출신이면서도 한 총장의 뜻을 거스른 '괘씸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총장으로서는 고려대 출신인 백 부장이 내곡동 사건에서 기소 의견을 내고 말을 잘 안 들으니 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후배라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친다'는 냉혹함을 한 총장이 보여준 것이다. 당시 기소 의견을 냈던 송찬엽 1차장도 동기 검사장 중에 유일하게 일선 지검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울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좌천 인사였다.

무엇이 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를 위한 길이냐를 먼저 따지던 정치검사들의 행태는 결국 검찰 붕괴의 시발점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이나 내곡동 사저 사건은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어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검찰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였지만, 검찰은 그 기회를 내쳐버렸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태규 기자dokbul@hani.co.kr

이번 사면 대상은 이 대통령 측근 최시중 전 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효재 전 수석 등을 포함해 총 55명이다.

또한 사돈그룹인 효성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씨도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의 정상문 전 비서관, 친박의 서청원 전 의원 등이 포함돼긴 했지만
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용산참사 수감자, 시민단체 인사 등도 이번 사면 리스트에 올랐다.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 박영준 전 차관 등은 아직 형이 확정돼지 않아 이번 사면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사면권에 제한을 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초소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말이다.

건강한 행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두 손 모아 합장하옵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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