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해 줄 때는 최소한 진단기간은 지나 합의해 줄 것
지난 2월 2일(가칭 Two-two Day) 새벽 교통사고를 당했다.
길을 건너는데 차가 와서 받쳐는 데 3주의 진단이 나왔으나
사무실 형편상 1주일 입원하고 오늘 퇴원하였는데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컴 앞에 앉았다.
사고를 간략히 소개하면
새벽 5시 10분경 길을 건너는데(난 음주도보-횡단보도, 가해자 무단횡단)
차가 와 받은 사고로 아직 경찰의 피해자조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다.
가해자 측 보험사와 599,900원에 합의하고 집에 와 생각하니
일단 합의하지 않고 퇴원하여 최소한 3주는 통원치료를 받아 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합의해 줄 것을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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