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교통사고 처리특례(?)

지성유인식 2011. 2. 8. 22:31

 

보험사와 합의해 줄 때는 최소한 진단기간은 지나 합의해 줄 것

 

지난 2월 2일(가칭 Two-two Day) 새벽 교통사고를 당했다.

 

길을 건너는데 차가 와서 받쳐는 데 3주의 진단이 나왔으나

사무실 형편상 1주일 입원하고 오늘 퇴원하였는데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컴 앞에 앉았다.

 

 

사고를 간략히 소개하면

새벽 5시 10분경 길을 건너는데(난 음주도보-횡단보도, 가해자 무단횡단)

차가 와 받은 사고로 아직 경찰의 피해자조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다.

 

가해자 측 보험사와 599,900원에 합의하고 집에 와 생각하니

 

일단 합의하지 않고 퇴원하여 최소한 3주는 통원치료를 받아 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합의해 줄 것을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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