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나라의 최고 학부랄 수 있는 대학들이 '로스쿨'이라는 떡밥(?)을 앞에 두고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 왔는가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즉,
문제는 그 선정 기준인데 그 기준은 그야말로 신이 아닌 이상 100% 완전한 것은 없다.
다만,
선진국일수록 그 100%에 가깝게 다가간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DONGA-COM의 기사를 전재해 봅니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평가순위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만 평가점수를 통보하려는 데 대해 대학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법대 교수들은 17일 “법학교육위의 순위 공개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인 만큼 예비인가 과정에 관련한 평가자료 및 회의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학교육위의 구성상 문제점, 심사기준의 설정과 적용의 비합리성 및 기준 변경의 자의성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법학교육위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18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심의기준 바뀌었다”=대학들은 법학교육위의 심의 기준과 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학들이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법학교육위의 인적 구성과 지난해 10월 확정된 심사기준. 교육부가 2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2006년 마련한 심사기준을 법학교육위가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바꿨다는 주장이다.
고려대 법대의 한 교수는 “교육부 안은 연구업적 평가에서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인정하도록 했는데 법학교육위가 이 제한을 없앴다”면서 “당초 점수가 낮을 것이라고 소문이 났던 대학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법대 관계자는 “여성교수 확보율에서 교육부는 향후 임용계획만 평가하도록 했는데 법학교육위는 기존 임용실적까지 포함시켜 여교수가 많은 대학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와 법학교육위는 “교육부 안은 최종이 아니며 법학교육위가 바꿀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 구성도 논란=이철송 한양대 법대학장은 “이해당사자인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들 대학이 유리하게 평가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육위원 13명 중 법학교수 몫인 4명은 위원장인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대 교수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로스쿨 신청 대학 교수들은 제척사유에 걸리므로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법학교육위의 구성을 문제 삼았다.
당시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이 소속 대학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심사에 참여했다는 것.
▽지방대 “순위 뒤바꿔 정원 배정” 반발=법학교육위가 지방대 배정에서 지역균형을 감안한 경위를 공개하자 지방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4위인 전북대는 5위인 충남대 100명보다 적은 80명을 배정받은 것에 대해 “같은 지방대끼리도 지역균형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동아대의 성적(9위)이 좋지 않지만 부산권역에 2개 대학만 선정돼 정원을 80명 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경상대와 영산대는 경남지역이 소외됐다며 반발했다.
이들 대학은 특히 “13위인 제주대를 먼저 선정해 놓고, 나머지 지방대 중에서 9개교를 선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커트라인에 걸린 10∼12위 대학과 총점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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