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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문

나는 새 2004. 10. 25. 10:52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입니다.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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