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 大韓民國" 이나 사용의 편의상 "大韓" 또는 "韓國"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다.
(영문표기는 " THE REPUBLIC OF KOREA").
연호
근거: 연호에관한법률 (1961. 12. 2 법률 제775호)
현행 公用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1962. 1. 1 부터 사용하였다.
연호의 연혁을 보면 '48. 8. 15 ∼ '48. 9. 24 기간은 대한민국(1919년을 원년으로 사용)으로 사용하였으며, '48. 9. 25 ∼ '61. 12. 31 기간은 단군기원(1948년을 단기4281년으로 사용)를 사용하였으며, '62. 1. 1 ∼ 현 재까지 서력기원(연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서력기원 연대와 단군기원 연대의 차이는 2333년이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연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 등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력기원 연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서력기원과 자국의 특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각국의 연호: 西紀 1998년의 경우, 일본 平成 10년, 태국 佛紀 2561년, 사우디아라비아 HEGIRA 1418년
(영문표기는 " THE REPUBLIC OF KOREA").
연호
근거: 연호에관한법률 (1961. 12. 2 법률 제775호)
현행 公用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1962. 1. 1 부터 사용하였다.
연호의 연혁을 보면 '48. 8. 15 ∼ '48. 9. 24 기간은 대한민국(1919년을 원년으로 사용)으로 사용하였으며, '48. 9. 25 ∼ '61. 12. 31 기간은 단군기원(1948년을 단기4281년으로 사용)를 사용하였으며, '62. 1. 1 ∼ 현 재까지 서력기원(연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서력기원 연대와 단군기원 연대의 차이는 2333년이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연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 등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력기원 연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서력기원과 자국의 특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각국의 연호: 西紀 1998년의 경우, 일본 平成 10년, 태국 佛紀 2561년, 사우디아라비아 HEGIRA 1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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