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호에 대한 우리의 의견

북한의 상징

나는 새 2003. 3. 31. 09:31
이번은 행정자치부에 근무하고 계신 정균환님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북한의 상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호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며, 국기는 2002.10.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잘 보셨던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별旗)' 또는 '남홍색(藍紅色)공화국 국기'(일반적으로 줄여서 인공기<人共旗>라도 부른다)라고도 하는데 이는 북한의 헌법 제정 작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만들어 졌다고 한다. 1947년 11월 중순 김일성(金日成)은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위원장 : 김두봉<金枓奉>)를 발족시키면서 이 위원회 안에 미술가들을 배치시켜 국기(國旗)와 국장(國章)을 만드는 일을 맡겼던 것이다.

국가는 "애국가"로

<1절>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銀金)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2절>
백두산 기상을 다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 나가리
솟는 힘 노도로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이다.

국화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의 상징 꽃이라고 하면 '진달래'로 알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일제 치하이던 1939년 5월 어느 날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진공할 때 진달래가 이들 일행을 맞았으며 그 때의 감격을 강조한데서 특별히 '조국의 진달래' 또는 '조선의 진달래'라고 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온 데서 연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참 후인 1991년 4월 10일에 이르러 목란(木蘭, 학명 : Magnolia Sieboldii koch)이라는 꽃을 國花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목란은 낙엽송으로 키는 6∼10m이며, 잎의 길이는 6∼20㎝, 너비 4∼10㎝의 타원형으로 강인해 보이고 잎의 가장자리는 편평하며 윗면은 매끈하고 윤택이 나며, 아래 면은 분처럼 부드럽고 흰빛을 띤다. 꽃송이 지름은 7∼10㎝이며 6∼9개가 차례로 벌어진다. 작은 씨가 모여서 된 원추형의 열매는 9월에 붉게 익는다. 즉 3∼4㎝되는 계란 모양의 쪽 꼬투리 열매가 달리고 이 안에는 지름 6㎜ 크기의 밤색 씨앗이 들어있다. 목련과의 잎 지는 떨기나무로 우리나라에서는 산목련 또는 개목련으로 불리고 있다.

국장은

국기와는 다르게 '國章'이라고 하여 널리 사용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 우리 남한의 '나라문장'과 같은 격이다. 북한의 國章은 북한의 국기가 제정될 때 동시에 제정되었는데 헌법 제16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國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띠로 땋아 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1992년 4월 헌법 개정시 추가되었다)

이 國章은 공화국 국기와 같이 북한 정권 수립 전야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연호는

북한(北韓)의 「주체」(主體) 연호는 김일성 주석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북한식 연도표기법'이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지 만 3년째 되는 날인 1997년 7월 8일에 당과 정권기관 공동결정서를 통해 「주체연호」를 제정하고 실제 적용은 그 해 정권창건일인 9월 9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각종 문서, 증명서, 유가증권, 출판보도물, 상표, 우표 등과 건축물, 기념물, 설비 등을 비롯한 연도를 표기하는 모든 대상에 「주체연호」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연도표기방법은 「주체연호」를 먼저 쓰고 서기를 괄호안에 쓰거나 「주체연호」만을 단독으로 쓸 수 있으며, 1912년 이전은 서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은 "1894년 7월 10일에 출생"하여 "주체 15년(1926년) 6월 5일 또는 주체 15년 6월 5일에 사망"한 것으로 표기한다.

한편, 「조선말대사전」으로 연호를 "군주제도하에서 임금에 오른 해부터 물러난 해까지의 기간에 붙이는 연대적인 칭호"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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