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실행에는 또 다시 갈등한다.
분명한 것은 대집행을 하여 이루고자 하는
행정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금지 원칙,보충성의 원칙, 큰 틀에서의 사회통념상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등
일반 행정법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집행 실행이 위법할 때
소송에서 대집행이 위법하다 판단하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그 것도 졸업 160일을 앞 두고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급료를 받는 자로써
해야 한다니 참으로 기구하구나.
11일 21시 대집행준비로 야근하고
몽롱한 정신에 퇴근을 위해 사내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뒤에 차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후진하다 차를 받았다.
15만원 견적이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고,
그렇게 하루를 마친 것에 감사하자.
어제 하루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수 없이 많았음에도 그 정도에서 마감한 것에
감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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