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문제로 선임계를 낸 대법원 전관예우 변호사는 사임이 바람직하다는 대한변협의 공식 결정이 있었나 보다.
이는 전관예우를 존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일반 국민은 전관예우 자체를 없애야 한단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은 사퇴를 하거나 사퇴하지 않고 검찰 상고를 기각하거나
2심 보다 형량을 낮추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전관예우는
지속적으로 존치하는 것이고,
사임하지 않고 형량을 높이라는 취지로 환송하면 전관예우를
폐기하는 대 결기를 보여 주는 것이고 실제로 전관예우가
많이 없어질것이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 성명을 통해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외 6명에 대한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전관이다.
차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지낸 인연도 있다.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일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뇌물 등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측의 쌍방상소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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