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휴일 수당과 관련한 대단한 논리

지성유인식 2017. 11. 21. 16:02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범위에 대해 휴일이 포함된다고 보면, 일주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고 합의에 따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한도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의 한도에 포함되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해 중복가산이 가능해진다. 주중 40시간을 일하고 주말에도 근무할 경우 주말에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1주 간'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본다면, 주중 5일에 가능한 근로시간 52시간 외에 주말에 가능한 근로시간 16시간(1일 8시간씩)을 합한 총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휴일근무는 평일근무와 구별되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에서 이를 대상으로 18.1.18. 14:00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라니 지켜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