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 길에 대부분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며 출근하는데
오늘은 11살 8개월(2004년 5월 27일)로 김연아 보다 10개월 어린 나이에
우리 나라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70회) 시니어 여자 싱글 1위를 차지한
"유영"의 인터뷰가 있었다.
(김연아는 12살 6개월에 이 대회에서 우승하여 당시 역대 최연소 우승이였다)
그런데 나이 때문에 국가 대표가 될 수 없고,
태능선수촌에서 훈련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쉽타는
담당 지도자의 인터뷰를 듣는 순가 '어! 이건 아닌데,
국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대표선수는 선수 보호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 해도
훈련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출근 후 동료와 토론(?)을 했는데 동료는 스폰서가 나타날테니 그럴 필요가 없다 했다.
내 생각은 그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로 훈련 정도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다.
참고로 국가대표는 '16년도 부터 13세 이상이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세계선수권대회(만 15세 이상),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만 1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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