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란

대한민국!?

지성유인식 2011. 12. 24. 22:45

 

지금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까지도 국민의 편이 아닌 업자의 편이란 느낌이드니...

 

3년여 전 생명보험사에서 직장으로 찾아와

복리이자 계산해 주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인 저축성 보험이라며 가입을 권유해 월 보험료(소멸되는 돈)가 얼마냐니(명세기 보험이니 적으나마 보험료가 나가겠지 해 물었으며, 보장성은 최저로 하였음) 5,000원 정도(정확히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고 이 정도)라며,

 

2년 경과 후 소멸되는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 3년만에 멜이 와 사무실로 전화해

적립 내용을 물으니월 85,000 정도 적립된다니...

 

너무나 황당해 자료를 보내 달라니 팩스로 와 확인하니

주계약(10년기준) 위험보험료 2,415, 부가보험료 11,440,

주계약(10년초과)       "        11,740,      "          5,000

 

이해가 안 돼 금융감독원에 인터넷민원을 제기하니 결론은 위 내용이 맞고,

나아가 부가보험료는 대법원판례에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해

 

2차로 그렇다면 위 내용이 약관 어느 부분에 있느냐고 물으니

그에 대한 답은 없고 한 걸음 나아가

주계약(10년기준), 주계약(10년초과)는 편의상 기술한 것으로 매년 달라져

11년차는 11,740 보다 더 늘어나고30년차에는 도대체 얼마가 될지...

 

약관에 명시적 내용이 없으면 상식적으로 보험사가 보험설계할 때 이런 저런 경우의 필요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료를 결정해가입당시 월 얼마다 하는 것이지

 

매년 보험료가 달라짐에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보험이 있냐니 우리나라엔 그런 보험이 대부분이라는 금융감독원 민원담당자의 답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할 수 없이 담당자 기피신청을 클릭할 수 있어 기피신청으로 3차 민원을 냈습니다.

 

약관에 없다면 이는 아주 중대한 하자이고,대법원판례에 보험설계사가 부가보험료에 대한 설명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멸되는 보험료에 대해 물어본다면 설명할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참 회사에선 지금 해약하면 원금 손해가 나지 않게 보전해 주겠다는데,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 금감원에 당해 보험 그 당시 가입자 모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보험계약 유지여부를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일종의 리콜인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