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공무원 행동강령

지성유인식 2009. 6. 3. 00:57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12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3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3조 (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5]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14조의2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16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6장 보 칙
제22조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장은 제15조ㆍ제17조 및 제23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강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2.1]]

 

부칙 [2003.2.18 제1790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 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6 제18965호(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5.12.9 제19165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7> 내지 <241> 생략

 

부칙 [2008.2.29 제207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시행령」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5 제2110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수 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내용입니다.

진리란 현실성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해석에 현실성이 빠져있다면 그것은 환상을 쫓는 설교가 될 뿐입니다.

어느 한명의 훌륭한 지도자가 수신제가(修身齊家)후에 치국(治國)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면 평천하(平天下)가 된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평천하(平天下)가 어느 한사람의 훌륭하고 도덕적인 지도력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2천년전의 예수님이나 3천년전의 석가모니님 시대에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면서까지 나라의 평안을 위해
노력했어도...평천하(平天下)는 커녕 한 나라의 평화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실속에선 한나라의 평화도 이렇듯 어려운 일인데...
한사람이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을 이루었다하여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속뜻을 제대로 본다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핵심은 수신(修身)입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몸가짐을 바르게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몸가짐를 바르게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몸가짐를 바르게하는 것...

수신(修닦을 수, 身몸 신)이 되면 자연적으로 제가(齊家) 즉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식과 아내와 남편이 몸가짐을 바르게(修身)하면
제가(齊家),,, 화목한 가정이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각 가정마다 수신(修身)으로 제가(齊家)를 이루게되면 나아가 치국(治國)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그릇됨을 지적하며 싸워서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데 힘을 쓴다면 평천하(平天下)는 저절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평천하(平天下)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내 한몸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와 유가의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 입니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이란 만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작위하지 않고 그 스스로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꾸려하지 않고 백성 한사람 한사람이 제 스스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할때 그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나아가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것...
이것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입니다.

(무위사상은 처음에 도가의 사상이었으나 후에 유가에서도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고차적인 자연행위, 완성적 행위라고 인식하여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수신(修身)이 가장 앞에 있는 것은
각 의미의 크고 작음을 나타낸것이 아니라 제가치국평천하(齊家治國平天下)의
근본이 내 한몸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윗물이 아무리 맑아도 바닥에 오염된 침전물이 깔려있다면 그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수 없듯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다스린다 하더라도 백성이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결코 평화롭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는 집안일에 아무리 힘을
쓴다고해도 자식은 효도를 하지않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 가정은 제가(齊家)...화목
함이 이루어 졌다고 할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같이 도리(道理)를 다할때 제가(齊家)가 이루어 지는 것이며 백성과
임금이 서로 각자의 도리(道理)를 다할때 비로소 그나라는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나아가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修身)
학생으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修身)
회사원으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修身)
가정주부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修身)
정치인으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修身)
제가(齊家)와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가 저절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며

고로 수신(修身)을 이루는 것이 곧 평천하(平天下)를 이루는 일과 같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의 운명3  (0) 2009.06.03
대한민국의 운명2  (0) 2009.06.03
대한민국의 운명1  (0) 2009.06.03
[스크랩] 정말 두려운것은...  (0) 2009.06.01
내가 본 노무현 전 대통령  (0)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