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환수절차에 들어갔다.
6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친일파 손병준 이재극 나기정 이근호의 후손들이 낸 땅 찾기 소송 4건에 대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중지 신청을 냈다.
특별법은 러·일 전쟁 직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국가가 환수토록 하고 있다. 소송이 국가패소로 끝났더라도 친일재산임을 확인해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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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때는 재산 소유권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뒤 일선 검찰청에 소송 대상이 친일재산으로 판단될 때는 담당 재판부에 소송중지 신청을 하고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현재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관련 소송이 모두 26건이며,이 중 17건이 확정됐고 9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불거진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실제로 친일재산의 국고 환수까지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별법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환수를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