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프로젝트(경제활동)

농민되기 프로젝트6- 경영체등록

나는 새 2021. 4. 21. 19:31
지난 4.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지원 시군구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신청하였다.

구비서류는
1. 경작사실확인서: 이장(또는 주민 2인) 확인
2. 농자재구매영수증: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3.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임대차계약서)
4. 신분증
5. 사무소 비치 신청서 등

경작사실확인서의 이장확인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다. 읍면동주민복지센터 산업계에서 이장
연락처를 받아 약속 후 확인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농자재구매영수증은 없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확인서)를 받고 카드결재
내역을 출력 제출하였다.

> 서류제출 후 3일만에 등록결과 통보가 문자로
왔다.

다음에 할 일은 농협조합원 가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