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닭-달걀 논쟁, '국회법이 먼저냐' '관행이 먼저냐'
윤호우 선임기자
입력 2020.06.27. 16:42
경향신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주락펴락하는
입법부 국회는 일반적으로 국회법 보다
관습법이 우선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바는
성문법 국가는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공시,공고), 예규 (관례), 민속습관 등...의 순서로 우선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협의가 안 되면 국회가 파행되고 그러면 국민의 질타를 받는 점을 감안 국회법 보다 관습(관례) 우선을 결국 헌법 보다 우선하여 협의(관습, 관례)를 우선하였던 것이다.
지난 20. 5.30. 개원한 21대 국회는 관례 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배운 대로에 부합하게 운옇하겠다는 300석의 약 2/3인 163석를 차지한 여당인 민주당이 임기 개시 7일 이내 개원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6.5일 오전 개원하여 국회의장과 여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고 6.15. 임시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제1야당과 협의가 결변되고 있어 국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에서 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제발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법에 따라 사형당하면서 말한 "법은 법이다"의 대한민북이기를 기도해 보자.
개원국회부터 법에 없는 국회의장단에 대한 관례가 존중(부의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각 1명씩 나눠먹는 것은 법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되도록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윤호우 선임기자
입력 2020.06.27. 16:42
경향신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주락펴락하는
입법부 국회는 일반적으로 국회법 보다
관습법이 우선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바는
성문법 국가는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공시,공고), 예규 (관례), 민속습관 등...의 순서로 우선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협의가 안 되면 국회가 파행되고 그러면 국민의 질타를 받는 점을 감안 국회법 보다 관습(관례) 우선을 결국 헌법 보다 우선하여 협의(관습, 관례)를 우선하였던 것이다.
지난 20. 5.30. 개원한 21대 국회는 관례 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배운 대로에 부합하게 운옇하겠다는 300석의 약 2/3인 163석를 차지한 여당인 민주당이 임기 개시 7일 이내 개원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6.5일 오전 개원하여 국회의장과 여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고 6.15. 임시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제1야당과 협의가 결변되고 있어 국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에서 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제발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법에 따라 사형당하면서 말한 "법은 법이다"의 대한민북이기를 기도해 보자.
개원국회부터 법에 없는 국회의장단에 대한 관례가 존중(부의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각 1명씩 나눠먹는 것은 법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되도록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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