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가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이고 현 정부는 부인이 딸의 표창장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것을 포함 제기된 문제는 사법개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언론 분위기다.
그가 현정권 사법개혁의 아이콘이라는데
태클을 걸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임명여부에 따른 생각을 기술해 보자.
임명의 경우: 양극단을 달릴 수 있다.
순수한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혁신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 물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 나아가 검찰과의 전면전에서 나를 버리는 아니 가족까지 버리는 그야말로 사법개혁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2~30대 초반의 순수 진보개혁 열정으로 임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가족경영을 보면 국가경영을 알 수 있다"고 누군가가 말한 것 같은데 불거진 가족경영 내용으로 볼 때 법무부경영. 혁신적 사법개혁 기대난망이다.
임명하지 않는 경우: 결과가 단순하다.
이제부터 대통령은 혁신적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어쩌면 전박는혜대통령이 제안했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면 임명하겠다 했던 방식을 좀더 발전시켜 범국민적 추천기구를 만들어 하는 방식도 하나의 안이 될것이다.
바램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돈과 권력,그리고 그보다 앞선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사법계혁을 했으면 좋겠다.
끼리끼리를 위한 경영, 편가르기 경영은 안 된다.
최대한 모든 국민이 화합할 수 있어야 좋은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제발 긍정적인 100년 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무리한 욕심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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