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 지분 처리 논란이 다시 점화했다. 수년간 논란을 반복하면서도 공회전을 거듭한 문제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법 개정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팔라"는 훨씬 진전한 입장을 내놓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시행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했다. 특정 금융사를 거론하진 않았으나 계열사 주식 매각 이슈가 현안인 회사는 삼성뿐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자회사의 채권·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다른 업권은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동일한 대상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서 기준을 보유 주식 시가로 하지만 보험업만 '취득 원가'로 한다는 점이 삼성 특혜 논란의 출발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는 8조4600억원 수준이고, 삼성전자 주식의 8.23%(1062만2814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 보유분은 5629억원이므로 '3%룰'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른 업권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식 가치는 약 28조6000억원(지난 20일 종가 기준)으로 뛴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의 보유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은 삼성 특혜 논란을 샀다. 국회에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험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을 수년째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을 재발의했다. 주식시장 충격 등을 이유로 시가 평가로의 전환에 대한 반론이 많다. 3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사들일 주체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이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일명 삼성 퇴로법)을 발의했다. 매수자를 마땅히 찾지 못할 때 한해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자는 제안이다. 박 의원은 "시장에 충격 없이 막대한 물량을 소화할 뿐 아니라 주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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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 News1
그간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전자 주식 논란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공을 국회로 넘겨 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가 다른 업권과 다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워낙 영향이 커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 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었다.
반년 만에 최 위원장이 "법 개정 전이라도 매각 방안을 강구하라"며 논란의 불씨를 다시 댕기자 삼성 측은 해결 방안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식 처리 문제를 계속 검토·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 측의 자체 매각도, 입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조원이 넘는 주식 매각에 따른 시장 충격은 물론, 유배당 보험계약자 권리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다. 여당이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발적 조치'를 요구한 최 위원장의 발언이 공수표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서 금산분리를 실현하면 될 일인데 그간 국회에 공을 떠넘기더니 이제 책임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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