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듀폰간 미국소송 1심판결
코오롱은 듀폰에 9억 1990만 달러(1조 422억원, 오늘 현재 1,133월/$) 손해배상,
아라미드 섬유제품 20년간 생산 및 판매 금지, 관련자료의 완전삭제
판결에 대한 대부분의 우리 나라 언론은 판결의 부당성 및 과함의 논지였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오늘 코오롱이 재판부의 증거보존명령을 어겨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지의 "코오롱 1조원 벌금 맞은 진짜 이유는?"란 기사가 올라왔다.
속칭 괘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도 그와 같이 사소함(작은 것)의 주요함을 새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주 큰 댐도 바늘 구멍과 같이 작은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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