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준비하고 수감하면서
의견만을 낼 수 있는 위치와
결정권을 갖은 위치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위 직급자는 의견을 낼 수 있으나 결정권이 없다.
다만,
상급자는 하위지급자가 충분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감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피감자는 사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시기를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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