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선거법령개정(선거무효,재선거)
나는 새
2014. 5. 28. 07:55
일정 투표율 미만인 경우 그 선거를 무효로 하고,
2개월 이내 재선거를 실시한다.
공천권 남용으로 투표권자의 눈높이와 다른 자를
공천하는 등으로 마땅히 찍고 싶은 자가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기권할 수 있는 권리를 투표권자에 주어
공천권의 남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