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2일 22시 25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 23시 30분 박안수 비상계엄사령관(유군참모총장) 포고령 1호발표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처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로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포함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안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데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하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거 처단한다.)
@ 2024년 12월 4일 01시 국회 비상계엄령 해제요구 결의안 제적의원 300명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의로
가결
@ 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해제 의지 발표(국무위원 심의 정족수에 이르면 공식 해제 됨)
결국 362분간의 비상계엄령에 의한 대통령구테타(안락한 정권유지)는 실패로 막을 내렸지만 그 파장은 엄청나다.
우선 경제적으로 미국상장 한국기업들의 주가는
약 8% 급락하고 국내거래 비트코인은 30% 이상
급락했다.
해제 후 개장한 국내증시는 최저 2.31%하락,
-1.44% 종가를 기록했다.(6일 최저 -1.19%,
종가 -0.9%)
사회적으로는 24시간 편의점 비상식량품 사제기
현상이 있었고 그 시간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제 실패의 원인을 생각해 보자.
- 공신은 190명의 국회의원들
- 국회 등에 집결, 반대의사를 밝힌 시민들
- 군지휘에 소극적었던 일반 부대원들
이렇게 3부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담장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거칠게 항의하는 시민들과도 크게 맞서지 않았다. 일부는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일보 문재연기자 12.5. 19:30 '尹 비상계엄에 이용만 당했다'… 'MZ 계엄군'들 부글부글)
이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준석 국회의원은 의원이 정문으로 일터에 가야지
담을 넣을 수 없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의사당에 들어가 본회의를 개회했다.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 24.12.5, 한국 미쳤다, 계엄 2시간만에.., 해외에서도 감탄한 이 장면)
의원은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상적으론
본인의 생각 보다 국민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
만약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무조건 담을 넘길.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18명의 친한동훈대표
의원들만 참여해 해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원대대표는 국민소환되어야 한다.
정치적 여파는 더욱 엄청나다.
선포권자인 대통령과 선포를 건의한 국방장관의
탄핵요구가 4일 발의, 국회본회의 보고되어 6~8일 사이에 국회의원 투표가 있을 것이고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헌재심판이 시작되어 직무정지된다.
법령미비점으론 이번 국회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에 선포권자가 불응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1955년 대법원 판례는 계엄령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https://v.daum.net/v/20241204024500915
따라서 헌법 제77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항을 ~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족이랄 수도 있지만 나의 의견은
이를 계기로 선고기일 연기요청한 조국대표, 변론기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이재명대표의 결정도
정의롭지 않다.
https://v.daum.net/v/20241209184626745
24.12.5일 10시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관련
긴급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오전 시청한 결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지휘계통이
이루지지 알아 지휘한 내용이 없고 포고령 또한 당초 시달된 내용 중 22시를 23시로 수정 발표한 일이 전부이고, 국방부 차관 또한 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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